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실업급여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직업을 잃어서 실업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직접 찾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니 참고하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비자발적인 실업, 6개월간 근무 이력, 재취업을 위한 본인 의사까지 이 조건들을 꼭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먼저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의미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은 구직급여에 속하실 거예요.
저의 지인도 의도치 않게 해고를 당했거나 약국에 일하다가도 실업을 하였다고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마음 편하게 구직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들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함.
→ 이 조건이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나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이직일 이전에 24개월 동안(초단기 근로자는 18개월) 직전 직장 근로 기간이 180일(즉,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그러니 최대한 근로기간이 6개월 될 수 있도록은 버텨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 근로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함.
→ 본인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있더라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등의 사유를 의미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이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면접에 임하고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는 상태여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당한 이직사유 정리해 놓은 부분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속하는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속한다고 하니 문제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이직을 하셔도 좋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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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보험
3) 실업급여 금액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달라져서 아래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60%를 6개월간 수급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 2019~2022년 기준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7~8시간 | 53,872원 | 52,605원 |
6~7시간 | 46,176원 | 45,090원 |
5~6시간 | 38,480원 | 37,575원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근로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른 부분은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그런 것이니 물가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시간 4시간 이하일 때부터 8시간 이상일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 상한액일 때 66,000원
- 4시간 이하일 때 30,784원
▶ 2019~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 상한액일 때 66,000원
- 4시간 이하일 때 30,060원
▶ 최소 보장금액
- 최소 보장금액=최저 임금의 80% * 8시간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때는 최소 보장금액의 90%만 지급함)
- 23년 최소보장금액=9,620원(23년 최저임금)*80%*8시간= 61,568원
여러분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살펴보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4) 실업급여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나이,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했을 경우
이직일 2019.10.1 이후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8개월간 수급가능합니다.
50세 이상(+장애인) 일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9개월간 수급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4개월에서 최장 8개월간 수급이 가능할 듯합니다.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 이직일 2019.10.1 이전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수급 가능합니다.
30~50세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7개월간 수급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최대 8개월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보다는 1달 정도씩 짧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
ⓑ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 성명과 조회 기간을 설정해서 들어가 보면 이직사유가 적혀있습니다. 이 조건이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에서 처리 완료로 되어있으면 이직확인서 이력 등록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워크넷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작성해서 구직 신청하기
ⓕ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금액, 급여일수까지 모두 알아보는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을 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이 글 하나로 총정리하여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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